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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 계산기 세후 월급 연봉 알아봐요.

by k¥ng$cav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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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관련하여 실수령액을 연봉별 표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확인해 보고 임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방법과 세후 월급과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대책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기준은?

●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궁금한 점 Q&A

    -최저임금액과 다름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과 해당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대책

 

 

2022년-최저임금-총정리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의 임금 수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화된 법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1987년 10월 헌법 제32조 1항에 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임금격차를 줄여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되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분들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단 동거하고 있는 친인척만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가정부, 유모, 집사 등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선원과 선박을 고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해당됩니다.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장하여 일하거나 휴일날 일하여 받는 추가적인 임금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연도별-최저임금-인상액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시급에 비해서 440원이 올랐습니다. 만일 일주일 동안 40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하루 8시간, 주유수당 35시간 적용 기준 시간은 209시간으로 일급으로는 73.280원, 월급으로는 1.914.440원, 연봉으로는 대략 2.300만 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 휴일을 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단 일한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지급이 불가하고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근로일을 다 채워야 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시간 계산법은 최저시급 *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914.440원이 아니고 여기서 공제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1.720.650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로 아래 연봉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봉별-실수령액-1500~3000
연봉별-실수령액-3100~4500
연봉별-실수령액-4600~6000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N사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잡코리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쉽게-알아보는-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

위의 이미지를 보면 쉽게 최저임금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기본급과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 외 수당 등 합계 금액이 2.105.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았어도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등)을 빼고 나면 1.811.710원으로 시간급으로 환산 시 8.668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되어 위반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했을 때 9.160원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금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금액과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적당한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궁금한 점 Q&A

 

최저임금액과 다름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인 근로자는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과 해당되지 않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합산되며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통화 이외의 것,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장이나 야간근로,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대책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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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계산기, 세후 월급 연봉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본인이 최저시급에 맞게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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