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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생활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손해보지 않으려면?)

by k¥ng$cav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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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계산하기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주의할 점

 

▶자주 하는 질문들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내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곳이 없어졌어요.

▶마치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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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계산기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 바로가기

 

네이버-실업급여-계산기

 

검색창에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위에 이미지 처럼 임금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왼쪽 끝부분에 있는 실업급여를 클릭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시 만 나이 입력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입력 -> 4. 계산하기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계산하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퇴직전 월 급여액이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3개월 동안의 92일의 근무 일수로 계산하면 500만 원 x 3(개월) 나누기 92(일) = 163.043원이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이 됩니다.

계산하는-사진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500만원 임금의 1일 평균 급여액 x 60%는  97.826원 되지만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66.000원이 됩니다. 

 

1일 평균 급여액 x 60%의 급여액이 66.000원과 같거나 높은 경우 모두 66.000원씩 하루 계산이 되는거고 그 이하가 되면 모두 하한액인 60.120원으로 계산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 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퇴사 후 구직하기 전 받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인데요. 퇴사 이유가 본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내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건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 드리면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받는 구직급여와 다르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조기에 재취업이 되었거나 멀리 떨어진 회사(편도 25km 이상)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 급여 일수가 270일있은데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5개월 차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소정 급여 일수 270일(9개월) +5개월 =14개월으로 마지막 2개월 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퇴직 후에는 바로 실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하나로 주식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도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1.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인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그 이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사업장인데도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3. 내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4. 일하던 곳이 없어졌어요.

회사가 폐업을 했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자동차나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의 출퇴근(왕복)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같이 살기 위한 이전, 가족을 간호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단순히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 외에도 많이 있으니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수급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일 없도록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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