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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생활정보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덜 받지 않으려면?

by k¥ng$cav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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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건과 자격이 된다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 퇴직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정년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중요사항 알고 가기 (덜 받지 않으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간단 절차

 

썸네일

정년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같은데요. 아래의 내용들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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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드리면요.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그중에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80일 이면 휴일 등 제외하고 7개월쯤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회사에서 5개월, 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가능한데요.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의 조건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회사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년조건에 해당되면 인정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60세가 되어 퇴사하게 되면 정년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에 1번과 2번이 해당된다면 3번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사항 알고 가기 (덜 받지 않으려면?)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6개월) 이라고 가정했을때 8개월 + 6개월= 14개월이 되어 12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된 2개월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바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 바로가기


출처: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카오:티스토리]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번)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우선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 절차

 

1. 퇴사 확인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구직등록 →4.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5.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6. 구직활동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1. 퇴사 확인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조회 클릭 → 좌측 취득 상실 내역 조회 

 

위에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상실로 체크되어 있다면 퇴사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3. 구직등록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본인인증 → 이력서 등록 → 구직회원전환 등록완료

 

실업급여 신청 시 1~4주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사이트 워크넷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교육받기가 어렵다면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실업급여 연장도 가능한데요. 지방고용 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인정받는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하니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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