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지혜/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더 많이 받는 방법)

by k¥ng$cav 2022. 6. 10.
반응형

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과 예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퇴직금 발생조건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소멸시효(중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꿀팁 - 조금더 받으려면?

▶궁금한 사항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손해 안 보고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이렇게 해보세요-손해보지 않으려면- 

 

썸네일

퇴직금 발생의 조건

퇴직금의 정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을 뜻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연수란? - 4주 동안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반응형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근로자의 동의 등)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연된 일수에 대한 지연 이자를 연 20%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금 소멸시효

3년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로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3년 안에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수령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

퇴직금 미지급 신고(자세한 절차 안내) 그래도 못 받았다면?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 바로가기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는 이유는 사업주의 고의로 퇴직금을 덜 주는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대략적이라도 금액을 계산해보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지연된 금액의 연 2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 검색 → 상단 퇴직금 클릭   3개월 급여 총액 입력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연차수당 입력  계산하기

 

공식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로시간 /365일이지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해주고 위와 같은 임금 계산기가 나오면 상단에 있는 퇴직금을 클릭하여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퇴직일 기준으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연차수당(퇴직일 기준으로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12달로 나누고 x3을 하여 평균임금에 더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각 기업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꿀팁 - 조금더 받으려면?

퇴직일이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시에 퇴직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데요. 2월달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만 근무하고 4월 30일 기준으로 퇴사 시 3개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 일 때 일 평균 임금은 166.600원으로 퇴직금은 5.397.238원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1월 말 퇴사 시에는 163.000원으로 예상 퇴직금은 5.279.000원으로 4월 말 퇴사 시 대략 12만 원 정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무기간이 긴 경우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사항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퇴직금 산출시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건 당연한 건데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또는 연차휴가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기에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바로 6개월 계약 근무를 했을 경우 합산하여 1년을 넘으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받는 것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단 무주택자만 가능)

-개인회생 /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거 목적의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금기한 발생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셔서 퇴직금을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관련글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이렇게 해보세요(손해보지 않으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덜 받지 않으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자세한 절차안내) 그래도 못 받는다면?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세후 월급 연봉 알아봐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