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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자세한 절차 안내) 그래도 못 받았다면?

by k¥ng$cav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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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신청기한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계산방법(조금 더 받으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신고접수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후 절차

-그래도 못 받았다면?

 

퇴직금

퇴직금 지급조건

근로자가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조금 더 챙겨주는 상여금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기간 계속된 근로기간에 따른 대가로서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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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기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가 지급을 미루거나 했을 때는 3년 이내에 미지급 신고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3년이 지나가 되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조금 더 받으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며 대략적으로 신고 접수 후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민원마당에 접속을 하여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고 자주 신청하는 민원란에 임금체불을 클릭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임금체불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피진정인 정보(사업주)

 

신고접수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

회사 정보 - 회사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재직 중인 근로자 인원

신고내용 -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액수, 퇴직여부 (입사일과 퇴사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함)

관할관서 - 해당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후 절차

민원마당을 통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여 정상 접수되었다면 보통 2~3일 내에 연락이 오고 내용 확인 후 추후 조사를 위한 출석 일시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출석하게 되면 본인과 사업주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고 접수가 되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면 대부분은 퇴직금 지급을 해주고 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못 받았다면?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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